①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정보처리방침
1조 목적 이 규정은 오커빌리지(이하 "센터"라 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센터와 회원간 업무처리를 기준화,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센터관리와 양평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원들의 오커빌리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오커빌리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함)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3조 운영주체 및 소재지 경기 양평군 용문면 장수길22 에 위치하고 양평군이 소유하며, (주)와이피커뮤니케이션이 위탁 운영의 주체로서 관리 운영합니다.
4조 용어의 정의 ① "회원"은 오커빌리지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한다. ② "회원"이라 함은 일일이용회원과 월이용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일이용회원은 오커빌리지에서 운영하는 일일입장을 한 모든 고객을 의미하며 2. 월이용회원은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당 센터에 납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이하 "회원"이라 함은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제4조의 ① 회원을 의미한다. ④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⑤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⑥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⑦ "개강일"이라 함은 센터를 이용 하기로 한 해당월의 첫날(매월1일)을 의미하며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⑧ "사용료"라 함은 센터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조 규정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이 규정은 센터에서 안내게시판을 통한 게시, 홈페이지 게재,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설명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② 센터의 운영규정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①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규정(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여 등록한 회원은 변경된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조 회원자격 및 계약의 성립 ① 당 센터 회원자격은 당 센터에 제시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신규등록신청서에 가입 및 신청서작성 후 센터의 운영규정(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하며 이때 이용계약 또한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타인의 명의로 회원신청 및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강생의 명의변경 또한 불가능 하다.(미성년자 포함) ③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월 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 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한 자 (강습이용 회원) 2. 일일회원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정해진 시간 내 이용을 위해 일일이용요금을 납부한 자 3. 신규회원은 당 센터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1) 취소, 환불 후 재 가입회원 2)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4. 기존회원(월강습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상기 회원 외 이용자들(대관, 일일회원, 기타이용)은 회원으로 분류 한다.
7조 회원모집 ① 프로그램별, 월별 회원 모집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프로그램별 강사수 및 시설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홈페이지내 (이벤트,공지사항, 유인물 ,센터 게시판 외)선착순모집 운영한다. ② 프로그램 진행상 월별로 할 수 없는 종목이나 시기별 개설이 필요한 종목들에 대하여는 센터에서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시간, 방법에 의해 별도로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③ 회원모집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기존회원 : 매월 20일 ~ 25일 2. 신규회원 : 매월 25일 ~ 말일(종목별 분할모집 가능) 3. 접수시간 : 접수처 운영시간 내 단,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접수 및 접수기간의 임의변경이 가능하다. (이용기준일 : 매월1일 ~ 말일) ④ 회원모집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 및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⑤ 회원모집은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를 하며 센터 홍보 또한 할 수 있다.
8조 모집정원 ①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센터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신규모집 시는 정원 내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합반 시는 강습이용 가능 범위 내에서 다소 변경(감소 또는 증가) 될 수 있다.
9조 사용료 ① [묽맑은양평종합운동장 운영 조례]에 의거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납부한다. ② 명시되지 않은 종목 및 이용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청과 협의 후 책정·고시 후 적용한다. ③ 회비(사용료)의 납부는 조례상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월 프로그램 사용료는 이용 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서 해당월(해당기간) 내에서 강습, 자유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휴관일 포함) ⑤ 이용료의 감면(할인)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조 회원등록,회원증 ① 회원등록은 당 센터 내 지정된 장소(프런트)에서만 가능하다. ② 등록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교부하며 회원카드는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원은 당 센터시설 이용 전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직원 또는 강사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 하여야 한다. ④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센터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시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신고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11조 환불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센터에 비치된 환불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귀책 1. 프로그램 개강일(매월1일, 헬스,에어로빅은 첫 이용일) 이전 : 전액환불 2. 개강일 이후 : 해당월 총이용일수 일할계산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 3. 센터의 귀책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이용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이전, 휴업, 폐업, 정원초과 등으로 센터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 모집 후 정원에 미달(각 강습반별 50%미만)되어 운영이 불가 할 경우 - 기타 센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 회원의 귀책 1. 프로그램 개강일(매월1일, 헬스, 에어로빅은 첫 이용일) 이전 : 전액환불 2. 개강일 이후 : 총 이용금액에서 10% 공제 후 총이용일수 일할계산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잔여일수) ③ 환불신청은 회원이 직접 센터의 소정양식을 작성 회원증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신청은 가족(미성년자 제외)에 한하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병상에 의한 치료, 휴식이 필요할 때(의사소견서제출), 장기출장 및 이사(출장명령서, 계약서 사본제출) ④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 결석한 경우는 환불 불가함
12조 (삭제) (삭제)
13조 반변경, 폐강, 합반 등 ① 반 변경 신청은 재 등록후 정해진 기간(재등록 기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가족에 한해 가능하다. ② 반 변경 신청을 했더라도 반 변경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에 진도가 맞지 않을 때 2.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 있는 경우 ③ 승급에 의한 반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④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합반, 폐강될 수 있다. 1. 폐강 : 정원의 50%미만인 경우, 폐강과목은 수강생에게 개별 통보함 2. 합반 : 각 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는 월차(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될 수 있으며 인원수가 많은 반의 강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월반 : 윗반(월차가 빠른반)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하고 담당지도자가 선발하는 회원은 담당 지도자와 협의 후 월반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운영상 지도자는 교체될 수 있다. 1. 강사 퇴사, 계약해지 및 대체강습의 경우 2. 승급, 합반 및 월반 등의 경우 3. 정기 순환근무(12개월 단위)의 경우
14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운영규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관계자(지도자 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② 회원은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시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자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노약자와 평소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분들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센터의 필요에 의해 요구시)를 작성 제출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당 센터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⑤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 (옷장열쇠,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센터에 물을 수 없다.
15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상실 ① 회원이 센터로부터 이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② 연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연기기간 동안의 회원자격은 일시 정지된다. ③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자격은 소멸된다. ④ 타인의 회원권 이용·도용, 무단이용, 할인 미적용자의 할인용 입장권 이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를 이용 중 적발시는 해당 이용자에게는 센터에서 정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양도 회원에게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한시 또는 영구)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으로 회원자격과 이용을 제한(퇴장조치)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배변장애,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보건, 환경 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센터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센터의 제규정(회원의 의무, 준수사항, 이용수칙 등)을 위반 또는 담당지도자,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4.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회원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 5. 회원간 또는 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6.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7.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하였을 때 8. 술에 만취된 경우 9. 기타 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16조 시설이용 ① 회원의 센터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시설에 한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시간(둘째주 수요일, 넷째주 목요일은 정기휴관입니다.) - 평 일, 토요일 : 06:00 ~ 21:00 - 일/공휴일 : 09:00 ~ 18:00 ②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③ 회원은 센터가 정한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이용시 강제 퇴장 조치 및 초과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센터 이용 시 반드시 센터 관계직원에게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월 이용회원은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하여 1일 1회 지정시간 내 이용만을 원칙으로 한다. (자유이용이 가능한 종목에 한해 이용시간을 조정·제한할 수 있다.) ⑥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10분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⑦ 공공행사 및 시설의 긴급보수, 기타 사정으로 센터 이용(강습포함)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센터는 타 시설의 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7조 (삭제) (삭제)
18조 각종 장비 임대 관련 ① 개인사물함 임대 1. 이용자격은 센터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개인사물함은 센터에서 정한 임대(이용)료를 선납 후 이용할 수 있다. 3. 환불은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4. 임대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미납시는 경과일에 대한 요금을 납부 후(일할계산) 연장이 가능하다. 5. 기간만료 시는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세지 등)하고 30일 경과 시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입회 후 개방하여 내용물을 보관한 후 타 회원에게 재 임대할 수 있다. (연락두절시 임의개방 가능) 6. 기간만료 후 보관된 내용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보관후 폐기 처분한다. 7.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8.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다. 단, 가족이 센터 회원인 경우는 가족임을 확인 (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임대신청시에 명기된 이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구 분 일일입장(1일 1회) 월강습 사용료 월자유 사용료 ③ 센터는 안전, 도난, 기타 방범 등을 위해 프런트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고, 도난 등의 발생 시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 의뢰시에 한해 가능하다. 2. 사고, 도난 등의 피해회원이 확인 요청시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의 입회하에 해당 회원이 직접 열람케 할 수는 있다. ④ 체육시설 이용중 센터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조사 후 센터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9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① 센터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귀중품 보관 의뢰시 센터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미고지된 귀중품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② 센터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유실물센터(수영장 락카관리자/안내데스크)에 신고·접수하여야 한다. ④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수영복, 수경, 장갑 등)의 경우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센터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처분한다. ⑤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우산꽂이 등)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센터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조 종목별 사용료 [오커빌리지 운영 조례]를 따른다.
21조 기타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이용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세부이용규정(시설의이용) ① 회원은 다음에 명시한 바와 같이 오커빌리지(이하"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수영장(월회원,일일이용회원) 2.헬스장(월회원) 3.에어로빅장(월회원) 4.유아체능단(월회원,일일이용회원) 5.기타편의시설(자유이용) 6.체육관(월회원,사전예약이용) ② 일부 시설의 이용형태는 바뀔 수 있으며 시설별 이용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설이용 안내서 (센터 각 업장내 설치된 안내서 참조)에서 정합니다. ③ 각 운동종목별로 강습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센터가 정하는 강습료가 적용됩니다. ④ 회원은 센터에서 정하는 시설별 이용안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 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 지도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세부이용규정(개인사물함) ① 입회시 월 회원에게 일정장소에 설치된 개인사물함(이하 "개인사물함")을 이용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사물함은 센터에서 정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 열쇠제작을 위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